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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4나32066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AT, AU 일대에서 ‘AV’라는 상호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실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되, 그 토지의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토지 매입과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2007. 8. 6. 안성시 Q 임야 16,562㎡ 중 9,918㎡의 공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F(3/7지분), G(2/7지분), D(2/7지분)과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합계 7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07. 9. 1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0. 5.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R 임야 2,146㎡, S 임야 3,312㎡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1. 8. 2. 원고에게 위 R, S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① 2007. 1. 18. 안성시 T 임야 18,445㎡ 중 15,216㎡, U 임야 893㎡의 공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E(2/3지분), H(1/3지분)과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1,218,25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7. 7. 27. 안성시 AC 임야 3,769㎡의 공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I(1/3지분), J(1/3지분), K(1/3지분)과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07. 7. 27.과 2007. 8.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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