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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192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나. 원고 B에게 7,000,000원...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2. 원고들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삼성생명은 보험상품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와 고객의 인적정보 및 보안카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 D가 비정상적인 거래행태, 임의적 인적 정보 변경, 보안카드 무단사용 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생긴 보험 수당, 보험 환급금, 대출금으로 피고의 편취행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삼성생명은 피고 D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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