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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나65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3~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같이 위촉계약을 해지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블로킹 제도(보험설계사가 먼저 피고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피고의 법인대리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피고에게 생명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그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등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생명보험협회에 그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신청 자체를 해주지 아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피고는 블로킹 제도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있는 동안 직장 내 갈등을 유발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자신의 영업력을 앞세워 지점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다른 보험설계사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다른 보험설계사, 지점장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고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적어도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경부터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3.경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보험모집 업무를 중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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