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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051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법원에서 주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 C, D의 투자금 편취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피고는 투자매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한 채 원고들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과실로 투자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들로 하여금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그러한 피고의 투자유치행위는 B, C, D의 투자금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방조행위이므로, 피고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나.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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