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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4.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신호에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알코올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 조작 등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H 나이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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