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통장 등을 매입하여 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매입한 통장 등을 판매하는 자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계좌당 10만원에 통장 및 직불카드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4. 14:00경 김포시 D 건물 앞에서 만나, 피고인 A은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 신한은행 계좌(G), 우리은행 계좌(H), 자신의 배우자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 신협 계좌(K), 기업은행 계좌(L) 등 총 7개의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70만원을 받고, 피고인 B는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우리은행 계좌(N),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불명) 등 총 3개의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20만원을 받고 각 피고인 C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C는 같은 A과 같은 B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같은 B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고, 피고인 C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30번, 증거목록 59번)의 각 기재
1. 송금내역서(증거목록 7번), 이체내역서(증거목록 8번, 10번),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40번, 43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