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 28.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딸인 원고와 배우자인 D이 있고, 피고는 망인의 조카이다.
나. 피고는 2015. 7. 7.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0.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468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7. 10.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46874호로 가등기권자 망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1. 11. F와 사이에, 거제시 G 대 302㎡ 및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7.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531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1. 17.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53173호로 가등기권자 망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8. 28. H과 사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2.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41026호로 위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