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17. 구미시 옥계동 834-5에 있는 대구은행 구미 4 공단지 점 사무실에서 구미시 B 공장 건물 996㎡ 와 그 공장 안에 있는 “Machining Center” 등 5대의 기계 기구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을 근저 당권자, 위 C을 채무자, 채권 최고액 1,2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236,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기구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12. 8. 9. 위 C 공장에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Machinning Center 기계 1대와 CNC lath 기계 1대를 D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매도하고 2012. 8. 9. 50,000,000원을, 2012. 8. 16. 50,000,000원을, 2012. 8. 16. 12,000,000원을, 2012. 8. 27. 11,200,000원을 각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3,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123,2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2012. 10. 5. 위 C에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Lath 기계 1대와 Milling 기계 1대를 위 D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매도 하여 같은 날 19,800,000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합계 19,8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서 사본( 기계판매대금), 계약서 사본 (C 사업 진행), 채권 가압류 판결문 사본, 경매 실행 예정사실 통지서 사본, 대위 변제 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