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3』 피고인은 1994. 3. 15.경부터 2014. 4. 30.경까지 ‘C‘라는 기계부품 제작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구미시 D블럭 1롯트에 있는 ‘C’에서 피해자 ㈜KT렌탈로부터 정밀부품가공을 위한 머시닝센터 위아VX-650 1대, 두산MYNX-650 1대 등 시가 합계 123,000,000원 상당의 기계 2대를 받아 월 3,335,000원의 차임을 지불하고 36개월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머시닝센터 기계 2대를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던 중, 회사 경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3. 6. 14.경 기계부품 제작업체인 ‘E’에 위 기계 2대를 대금 98,9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065』 피고인은 1994. 3. 15.경부터 2014. 4. 30.경까지 ‘C’라는 기계부품 제작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구미시 공단동 206-1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구미영업부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0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시 D블럭1롯트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인 시가 2,920,000,000원 상당의 위 C 공장 및 그 기계류 13개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그 기계류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3. 9. 5.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 시가 38,000,000원 상당의 Machining Center(Mynx-650/50) 1대를 F에 교부하는 등 2012.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248,000,000원 상당의 C 공장 기계류를 교부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위 기계류의 시가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2011. 5. 18.경 대출 당시 대구은행 구미영업부의 의뢰에 따라 감정된 가액인 '466,784,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