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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149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계부품제조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2. 4. 1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합계 17억 8,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대출 당시 피고인 소유의 대구 북구 D에 있는 B 공장 용지와 건물 및 위 공장 내의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한 담보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 목적에 맞게 보존 및 관리해야 하고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0. 2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Vertical Machining Center(model : Mynx500, 자동공작기계) 2대를 E에게 매매대금 5,2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기계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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