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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6.9. 선고 2015가합5222 판결
대여금
사건

2015가합522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2가 원고의 처 및 함께 온 낯선 남자 3명의 강요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은 2007. 8. 2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1동 3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을 매수해주면 원고와 C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E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자인 엔에스씨링키지제이차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27.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및 C과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은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는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의 매수를 위하여 제공한 돈이 있다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이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권 프리미엄과 소개비로 1억 1,500만 원, 분양대금으로 9억 4,390만 원(= 2억 956만 원 + 2억 956만 원 + 2,478만 원 + 5억 원) 합계 10억 5,8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11억 6,2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11억 6,280만 원에 원고의 1/2 지분을 적용하면 5억 8,140만 원이 되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등 제공액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에 기재된 5억 4,0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제공한 돈 중 원고의 1/2 지분 상당액인 5억 2,945만 원(= 10억 5,890만 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9. 10.부터 2011. 11. 23.까지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대여금 합계 11억 7,945만 원(= 5억 2,945만 원 + 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귀옥

판사 임효미

판사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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