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4. 15.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D의 대리인 E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6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000만 원은 2017. 5. 29.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억 2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5. 23.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거래금액을 6억 1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5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매수인 측에 지급한 후, 2017.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6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은 6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6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① 위 2017. 5. 23.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수기로 ‘인테리어비용 1000만 원 현금 지급(별도)’라는 기재를 추가한 후 위 신고필증(을 제2호증 3쪽)과 함께,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격’란에 공급가액 6억 원, 발코니등 옵션비용 1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총 실제거래가격’란에 계약금 3000만 원 3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
중도금 5억 2000만 원(중도금 지급일란에 ‘임대차보증금’이라고 기재하였다), 잔금 6000만 원으로 기재한 원고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 (수정)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