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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을 뿐이어서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매매목적물의 정확한 가격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매도중개를 의뢰받은 이 사건 아파트는 시세가 5억 8,000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 B도 매도인으로부터 위 금액에 매도중개를 해줄 것을 의뢰받은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매수인을 물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가인 6억 6,950만 원에 매도할 수 있으니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6억 6,95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B가, 나머지는 피고인 A이 가지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가 분양가인 6억 6,950만 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6억 6,95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위 아파트의 시세와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도대금을 허위로 고지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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