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서울 송파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기능성 신발 판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동업 당시 C이 5,000만 원 상당을 공동출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을 4,000만 원으로 줄여 동업해지 시 정산 과정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동업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부분에 ‘동업계약서’, 본문 란에 ‘업종: 기능성신발 및 기능건강식품, 주소: 서울시 송파구 I, 동업자: (갑) A (을)C, A(갑)와 C(을)은 사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과 을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오천만 원 을은 현금(집기, 시설비 포함) 40,000,000원 공동출자했음을 확인 하였다 (중략) 제10조(재고확인) 매월 1회 결산 시 재고파악을 함께한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2012. 2. 1. 동업자(갑) 성명: A, 주민등록번호: J,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K, 동업자(을) 성명: C, 주민등록번호: L, 주소: 경기 성남시 M"로 작성하게 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동업장소인 ’E‘ 가게 내 책상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C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동업계약서 1통(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18.경 성남시 단대동에 있는 성남단대우체국에서 C으로부터 투자금 정산을 요구받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