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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8고정11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가. 동업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15. 오후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B 동업으로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위 사업체가 B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자 이를 지급받기 위해 B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업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동업자 갑 A(E), 동업자 을 B(F), 사업장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C, 2층, A(갑)와 B(을)은 의류 및 액세서리 물품을 제조하여 온/오프라인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하며 갑이 소지하는 것에 공증을 행한다, 2017. 2. 14. 동업자 갑 A, 동업자 을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인건비 등을 피고인이 지급받기 위해 B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 A, 주민번호 : E, 주소 : 서울 중구 G H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아래 사항을 위임함, 아래 공동사업자 명의변경 신청, 2017. 2. 15., 위임인 성명 B, 주민번호 : I’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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