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8나2035538
정산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2014. 4. 14.자 대여금(청주점 개원 출자금)에 대한 부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1) 피고 B는 둔산점(상호 : I)을 비롯하여 여러 지점을 둔 일명 ‘G’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 대표원장으로 불리며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L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둔산점에서 진료의사로 근무하다가 2008. 2. 28. 피고 B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B의 투자비율은 각 50%로 하고(제1조), 사업경영에 따른 손실도 출자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제2조)’는 내용으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둔산점 사업용 계좌로 정해진 피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 당시 약정에 따라 2008. 4. 4. 350,000,000원, 2009. 1. 23. 50,000,000원 이상 합계 4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병원 청주점 개원 무렵인 2014. 4. 14. 10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각 지점 운영 및 의료기관개설 신고 상황 기준 시기 지점 현황(개설자) 원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 이전 둔산점(피고 B) 은행점(피고 C) 시청점(J) 테크노밸리점(K) 원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 둔산점(피고 B, 원고) 은행점(피고 C) 시청점(J) 테크노밸리점(K) 2012년 J 탈퇴 및 K 유학 피고 E, F 참여 둔산점(피고 B, 원고) 은행점(피고 C) 시청점(피고 E) 테크노밸리점(피고 F) 2014. 4. 청주점 개원 둔산점(피고 B, 원고) 은행점(피고 C) 시청점(피고 E) 테크노밸리점(피고 F) 청주점(피고 D) 1)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이 사건 병원 중 둔산점은 피고 B, 은행점은 피고 C, 시청점은 J, 테크노벨리점은 K가 각 직접 운영하면서 의료기관개설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 병원 둔산점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