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3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임야 3,300㎡ 및 D 임야 2,209㎡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E 등의 피고 소유 토지 편취 1) 피고는 2006. 6.경 F에게 피고 소유의 ① 경기 가평군 H 전 1,721㎡(520평), ② I 임야 3,683㎡(1,114평), ③ J 전 496㎡(150평, 이하 ①, ②, ③ 각 토지를 ‘이 사건 3필지 토지’라 한다

), ④ L 전 1,815㎡(585평) 중 1/2 지분, ⑤ K 임야 1647평(이후 등록전환 및 분할을 거쳐 ㉠ C 임야 3,300㎡와 ㉡ D 임야 2,209㎡가 되었다.

이하 ④, ⑤ 각 토지를 ‘이 사건 2필지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한 5필지 토지(이하 위 5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를, 이 사건 3필지 토지는 평당 25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이 사건 2필지 토지는 평당 10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는데, E, F, G(이하 3인을 통칭할 때에는 ‘E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도 의뢰를 기화로 매수인을 물색한 후 매수인에게는 의뢰받은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G, E는 2006. 9.경 우연히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이 사건 3필지 토지는 현재 평당 50만 원 정도 하는데 35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3필지 토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다.

3) G, E는 2006. 9.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3필지 토지를 평당 35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받고 원고와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4) 피고를 대리한 F은 2006.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3필지 토지를 대금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건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었다.

한편, F은 피고를 대리하여 2006. 9. 22.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2필지 토지, 매수인은 G 외 3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