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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248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J은 1981. 12. 27. 인천 옹진군 K 중 200평(별지 도면 표시 A, B, C, D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을 실제 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수하였다.

그런데 L이 위 토지를 분필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는 사이 이 사건 토지는 전전매도되고 분할과 등록전환을 거쳐 현재 인천 중구 G, M, H, I 각 토지의 일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J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1986. 6. 24. J 사망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인근 N, O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01. 12. 27.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다. 피고 D는 2005. 5. 30. K(P, G, Q로 분할되기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F은 2016. 3. 3. H, I 토지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따라서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B 부분(G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피고 E, F은 이 사건 토지 중 C(H 토지의 일부), D(I 토지의 일부) 부분에 관하여 각각 2001. 12.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는 2008. 5.경부터 K 토지(이후 P, G, Q로 분필된 부분 포함)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는 별지 도면 B(G 토지 일부) 부분이 피고 D가 점유해온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분된다고 하여도 그 경계를 특정할 자료가 현재는 없다

(갑 제16호증만으로는 원고들 점유 부분을 특정하기 부족하다). 이처럼 원고들의 B 부분 점유 사실, 점유 개시 시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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