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83』 피고인은 2017. 9. 1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의 영업담당 직원에게 ‘ 피고 인의 누나인 E 명의로 아우 디 A6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다.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은 48개월 동안 할부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합계 1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 피고인은 2017. 8. 23. 경 구미시 F 매매단지 11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누나인 E에게 피고인의 장 모인 H가 대출을 허락하였으니 H로 행세하여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E이 피해자 효성 캐피탈㈜ 대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I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연이율 12.9% 로 36개월 동안 매월 20 일자 672,916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동차 상사를 운영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채무가 늘어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