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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6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세탁소 아저씨와 3,500,000 원씩 게임회사에 투자해서, 11월에는 투자금 7,000,000원의 두 배인 14,000,000원이 확실히 나오는데, 세탁소 아저씨 부인이 알게 되어 갚아야 하니 3,500,000원을 빌려 주면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5,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수익금을 받을 수 없었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7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예금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9. 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741,89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54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운영하는 음식점 I에서 대리로서 위 회사의 물품 구입 및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2.부터 2013. 12. 9.까지 위 I에서, J가 운영하는 K 마트로부터 3,826,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고, 2013. 12. 초 순경 위 물품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826,200원을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 중 1,724,400원만을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101,800원을 차용 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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