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7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