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18. 08:30경 군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40세)에게 냉면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되지 않아 냉면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F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14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