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7. 30. 05:50경 의정부시 E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32세), B(32세)과 여자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D은 옆에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을 밀치면서 양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 F, B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과 함께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28세) 및 그 일행 D과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F은 옆에서 피해자 A에게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자료,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0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8쪽)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자료,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4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