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업주 F의 남편이고, G은 위 노래클럽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2. 8. 26. 02:30경 위 노래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B(32세)이 ‘왜 방을 주지 않느냐’면서 술에 취하여 다른 방의 문을 열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한 F, G과 함께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56세) 등으로부터 맞게 되자 피해자 F(여, 48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 A(56세)의 입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을 끌어안고 있는 피해자 A의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 G, F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