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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5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2. 04:00경 서울 강남구 E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여, 21세)와 지인인 F의 남자친구의 얘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7세)과 지인인 F의 남자친구 얘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맥주잔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팔, 우측 하퇴 부위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상처부위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맥주잔으로 가격당한 후 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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