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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26 2019가단1070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8. 7. 3. 피고와 G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 구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는 그 계약의 목적을 ‘이 사건 공사’, 계약 자체를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 계약내역 : 태양광 구조물 제작, 납품 및 설치(기초 포함) 계약금액 : 5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 2018. 7. 23.(준공일 2018. 9. 30.) 대금지급(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20%) 109,400,000원 계약 후 3일 이내 중도금1(30%) 164,100,000원 구조물 현장 입고 후 7일 이내 중도금2(40%) 218,800,000원 모듈 설치 완료시 잔금(10%) 54,700,000원 사용 전 검사 후 10일 이내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4. 계약금 120,340,000원, 2018. 10. 5. 중도금 180,51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1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게, 배치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상세 배치작업 및 구조물 설계변경/비용 확인 중이라고 통지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7. 27. 다시 이격거리를 재점검하여 수정한 배치도를 송부하면서 발전용량을 맞추기 위하여 모듈 각도변경이 필요하다고 고지하였다.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배치도를 송부하면서 추가구조물 6열/5열은 25도로 확정되었다고 고지하면서 이를 참고하여 구조 검토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게 ‘설계 자료 초안과 구조계산서 및 구조물 상세도면, 예상 일정 등’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8. 9. 3. 원고에게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 납품일정과 설계검토 2~3일 후 착공 진행하는 일정으로 완공까지 일정을 수립하면 협의를 진행할 것이고 전체 일정이 늦어진 만큼 공기를 최대한 줄여 달라면서 그 다음날까지 구조물 도면과 일정을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5.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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