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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노268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을 때리려는 피해자에 대해 방어의 의사로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았을 뿐이고, 후에 목격자를 위협하는 피해자를 저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거나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라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은 자백 경위에 관하여,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격자 F을 손으로 거세게 밀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장면이 나오는바, 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목격자에 대한 폭력 행사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을 누르던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피해자의 옷깃을 강하게 붙잡으며 일어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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