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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1 2018노36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고,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의 발언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던진 행위였다.

그럼에도 범행경위 및 범행 내용에 관하여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기 전 피고인에게 물건을 던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사건 발단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현장 CCTV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던지려 하지만 K가 손을 붙잡아 저지하는 장면(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재생시간 기준, 22:41:17~24),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서서 허리를 굽힌 채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당기는 모습, K가 피고인의 몸을 뒤쪽으로 잡아끌며 이를 말리려 하지만 피고인이 뿌리치는 모습(22:41:34~35), K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서 떼어내려 하지만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 피고인의 양쪽 손이 피해자의 목 앞쪽을 잡고 있다가 놓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22:41:36~46). ②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상당한 강도로 10초 이상 붙잡고 있고, 일행들이 말리려 하는데도 피고인의 힘이 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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