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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2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실제 기계를 수입한 사실도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통관된 기계를 거래 처에 납품하여 2개 월 뒤에 그 납품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기계 통관 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부터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와 같이, 2009. 4. 7. 60만 엔( 한화 약 790만 원), 2009. 6. 1. 100만 엔( 한화 약 1,300만 원) 등 피고인이 실제 기계 매입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원심판결 문 3 면 2. 나.). 그러나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2017. 7. 21. 자 탄원서, 공판기록 73-77 면). 피해자에게 원리금으로 피해 일부는 변제되었으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1,150만 원을 변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68, 149 면), 원심에서는 1,040만 원을 변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5 면).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확정 전과 (2010 년 사기죄 징역 1년) 와 함께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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