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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4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수입 명품을 금융권에 담보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준다고 기망하여 2015. 4. 10.부터 2016. 4. 1.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 19명으로부터 13억 4,700만 원을 편취하고 동액 상당의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범행기간, 피해 자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2017 고단 2781 사건 12억 2,200만 원, 2017 고단 3294 사건 1억 2,500만 원).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 형식으로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고단 2781 사건의 경우 총 투자금 12억 2,200만 원 중 4억 4,56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7 고단 3294 사건의 경우 총 투자금 1억 2,500만 원 중 4,3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원심 2017. 10. 31. 자 변론 요지서, 공판기록 86 면). 또 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300여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공판기록 95 면), 피해자 E, S와 합의하였다( 공판기록 108-111 면). 한편 피해자 AU, Y, AA 등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공판기록 178-185 면). 한편 피고인이 2010년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징역 1년 6월부터 6년까지이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6월 ~6 년) 서술 식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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