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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6고단81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하 바로 브스 크시 B에서 건설장비 수출, 원목 가공 판매 등 영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 경 러시아 하 바로 브스 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목재가 공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원목 가공기계 1대를 1,085 루블( 한화 4,550만원 상당 )에 양도하고, 피해자가 기계대금을 지불해 주면 5일 이내에 기계를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피해 자가 대금을 지급해 주면 기계를 정상적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계약 체결 전인 2007. 10. 7. 경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원목 가공기계를 인도 받은 외에도 위 회사로부터 2008. 6. 경까지 1억 7,300만원 상당의 건설장비 등을 추가로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위 원주 목 가공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러시아인 일명 F와 사이에 기계 보관료 및 목재 가공대금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85 루블( 한화 4,550만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원목 가공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함 )를 양도하기로 하고서 피해 자로부터 기계대금 조로 1,085 루블( 한화 4,550만원 상당) 을 지급 받은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으로부터 인도 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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