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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60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 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기계를 제작해 본 경험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기계를 제작하여 시운전까지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제작을 약속했던 기계의 사양인 ‘ 용량 99kg, 건조시간 4시간 이내, 전기용량 4kW, 음 폐수 미 배출’ 은 통상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의 사양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그 제작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공판기록 151 내지 153 면, 증거기록 251 면), 피고인은 충분한 검토 없이 막연히 위 사양의 기계를 제작할 수 있다고

피해 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종류의 기계를 제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피고인의 확신에 찬 말을 믿고 거액의 돈을 투자 하면서 위 사양의 기계에 대한 특허까지 신청하였다( 공판기록 141 면, 증거기록 226, 227, 252 면). ② 피고인이 시운전을 위해 제작한 기계는 전기 합선으로 누전이 되는 등 정상 적인 작동에 실패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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