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5. 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통주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맡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99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통주 반환청구권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보통주 대금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0.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보통주에 관하여 체결한 임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통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199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통주와 우선주를 같이 맡겼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우선주의 반환을 아울러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우선주를 맡겼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이 사건 보통주 반환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2019. 1. 24.)에서 한 “원고가 1994년~1995년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을 25년이 지나서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술을 시효 소멸 주장으로 선해한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언제나 그 권리를 행사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치계약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하고 이 사건 보통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