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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4가합85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2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치계약 등의 체결 1) 주식회사 농협유통과 원고 사이의 임치물 보관계약 체결 주식회사 농협유통(이하 ‘농협유통’이라 한다

)은 2011. 8. 8. 원고와 사이에 농협유통 소유의 축산상품을 주식회사 에스아이지개발(이하 ‘에스아이지개발’이라 한다

)이 냉동보관 및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임치물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농협유통은 2012. 8.경 원고와 위 보관계약의 기간만료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을 2011. 8. 8.부터 2012. 10. 31.까지, 물품내역을 ‘12년 추석 성수기 우육 선물세트’로 각 정하여 위 보관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에스아이지개발 사이의 임치계약 체결 원고는 2012. 8. 22. 에스아이지개발과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농협유통으로부터 임치를 위탁받은 농협유통 소유의 축산물 선물세트(원고의 장부상 재고금액 600,073,78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선물세트’라 한다)를 에스아이지개발의 남양주시 C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 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에스아이지개발에게 위 선물세트를 인도하였고, 에스아이지개발은 이를 위 창고 지하 1층 101호에 입고하여 보관하였다. 이 사건 임치계약서 중 에스아이지개발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면책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면책) 1.을(에스아이지개발, 이하 같다

)은 임치물을 임치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부담하고, 입고시점 이전이나 출고시점 이후에 발견된 임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하여 갑(원고, 이하 같다

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여 손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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