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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5 2017가합6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ㆍ피고 사이에 피마늘 180톤에 관한 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2016년 9월경부터 중국에서 냉동마늘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판매하여 왔다.

그런데 D이 2017년 초경 원고에게 ‘피마늘 껍질과 줄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생마늘을 의미한다. 을 수입하여 마늘 박피를 전문으로 하는 가공업체에 맡겨 두었다가 판매처가 정해지면 자신이 원고에게 공급요청을 하고, 원고가 가공업체에 이고지시를 하면 자신 또는 제품 매입처가 가공업체로부터 마늘 제품을 인수해 가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안에 따라 2017. 1. 16.과 같은 달 17. 180톤의 피마늘을 수입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창고에 전량 입고하였다.

원고의 이사 E이 위 입고 현장을 감독하였고, 피고 역시 E이 원고의 이사임을 알고 있었다.

E은 위 입고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이고요

청에 따라 피마늘을 출고하여야 함을 밝혔고, 피고는 E에게 위 피마늘 180톤에 관한 인수증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입고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화주로 명시되어 있는 보세창고 운영업체의 출고전표를 건네주었고, 입고된 마늘이 최초로 출고된 2017. 2. 13.보다 약 1주일 전인 2017. 2. 7. 피고에게 이고요

청서를 보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피마늘 중 110톤을 원고의 지시 없이 출고 및 처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의 임치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50,000,000원(= 110톤 × 5,000원 피마늘 1kg의 공급가 5,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2017. 11. 13.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30,410,121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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