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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7318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6. C에게 원고가 충북 음성창고에 보관중인 의료기자재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은 충북 음성창고에서 물품을 출고하기 전에 지급받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C이 지정하는 창고에 원고가 의료기자재를 입고한 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C은 2012. 3. 16.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의료기자재 보관을 위탁하고 보관료로 월 88만 원(연체시 연체료 10% 할증)을 지급하되 이를 월 단위로 선지급하기로 하는 화물보관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치계약 당시 C과 함께 피고의 창고를 방문하여 입회하였고, 이 사건 임치계약서의 계약당사자란에 원고의 성명(피고가 ‘D’으로 잘못 기재함)과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허락하였다. 라.

이 사건 임치계약 체결 후 2012. 9. 15.까지는 C이 보관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보관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보관료 지급이 연체되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29. 200만 원, 2014. 4. 30. 200만 원, 2016. 1. 11. 100만 원, 2016. 4. 8. 250만 원을 각 보관료로 지급하여 원금의 일부에 충당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 9. 이후 원고에게 수차례 보관료 납부를 독촉하며 보관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1. 18. ‘2월 5일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2016. 3. 7. ‘오늘 오후에 2백만 원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2주 안에 정리되리라 봅니다.

’, 2016. 3. 8. ‘어제 못 보내드렸네요.

조금 후에 송금하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 2016. 4. 8.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도 너무 힘든 일이 많아 본이 아니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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