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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5498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감사이고, 피고는 동물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이다.

피고는 2013. 8. 28.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55억 원, 행사가격 4,049원, 이하 ‘이 사건 BW’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BW의 인수인으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이 사건 BW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 표시증서(행사가격 4,029원을 기준으로 185,230주의 피고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수량,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약 3,000만 원(신주인수권 행사 시 취득하게 될 보통주 1주당 162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1. 28. 피고의 보통주 157,008주(이하 ‘이 사건 보통주’라 한다)를 1주당 9,380.7157원에 장내에서 매도하였다.

= (매도단가 - 매수단가) × 매매일치수량 - 매매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액 - 매도단가: 2014. 1. 28. 보통주 장내매매의 가중평균 단가 9,380.7157원 - 매수단가: 2013. 8. 28. 보통주의 종가로 환산한 가격 3,820원 - 매매일치수량: 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보통주로 환산(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 권면액 총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눔)한 후 매도한 보통주 수량과 대응된 것 157,008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2호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고 이 사건 보통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837,015,313원으로 산정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5. 7.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고 이 사건 보통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837,015,313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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