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042,3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5.경 설립된 금융 다단계 업체로서, F는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며 운동기기 역렌탈사업에 대한 고수익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D은 G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C, 피고 B는 G대리점 소속 판매원이다.
나. E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모집된 사람을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소개 수당을 받는 다단계영업을 하면서, 판매원 또는 투자자들과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다시 위탁받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관계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계속 유치되지 않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E에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E과 사이에 2015. 4. 29. 포톤반신욕기 1대를 5,400,000원에 구입하되 이를 다시 E에 위탁하여 운영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4.까지 총 101,400,000원을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E에 투자하였다. 라.
F 등은 2015. 9. 24.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호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