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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0478
공인중개수수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6. 피고의 중개로 C, D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대 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뉴에이치기세 주식회사 앞으로 2015.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거래가액 2억 5,0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팜 앞으로 2015.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거래가액 10억 5,000만 원).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미신고를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5. 4. 26. 피고 소속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매수인 D은 F, 피고와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의 위조 계약서를 만들어 2015. 5. 29. 뉴에이치기세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뉴에이치기세 주식회사 G은 다시 다시 주식회사 팜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위 F에게 피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고, F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행각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공인중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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