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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1346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 소유이던 대구 북구 E 답 1,134㎡(약 343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8.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는 1995. 12. 18.경 J의 중개로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67평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F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체 면적(약 343평) 중 자신이 취득한 167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1995. 12. 20. 채무자 I,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D은 1996. 12. 20.경 J의 중개로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F가 취득한 위 167평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176평(= 343평 - 167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측에 교부된 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출연한 돈 이내인 4,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들은 피고가 출연한 5,280만 원 및 D이 출연한 5,280만 원을 합한 1억 560만 원이라고 각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본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D은 재산을 각 1/2씩 출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176평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형인 피고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추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위 176평 매도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에게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인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약 5,300만 원을 교부하여 매도인측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1997.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6.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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