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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나40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6. 피고의 중개로 D, F과의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대 5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6,000,000원에 D, F에게 매도하고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15.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주식회사 앞으로 2015.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거래가액 250,000,000원) 같은 날 주식회사 팜 앞으로 2015.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거래가액 1,050,000,000원).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미신고를 이유로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F이 피고 소속 공인중개사 C과 짜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위조계약서를 만들어 G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은 주식회사 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피고 소속 공인중개사 C에게 피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고 C이 I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공인중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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