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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784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48,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9. 22.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6.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 C과 사이에 매매계약서(갑 1호증)에는 매수인 란에 "B 외 1"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C은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나머지 1명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대 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6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갑 1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본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B, D은 위 특약사항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다만 일부 문구가 부가되어 있다. 아래 2의 가.항 부분 참고)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각성하고 2015. 5.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2015년 작성 증서 제405호로 인증을 받았다.

다. 위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뉴에이치기세 주식회사 앞으로 2015.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5. 29.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거래가액 250,000,000원), 이와 동시에 주식회사 F(피고 B가 대표자 사내이사를 맡고 있고, 피고 C도 감사를 맡은 바 있는 회사이다) 앞으로 2015.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5. 29.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거래가액 1,050,000,00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을 56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합계 76,048,280원[= 양도소득세 69,134,800원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상당) 6,913,48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세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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