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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3 2014가단217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2,47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호건설 주식회사(이후 상호를 에이치오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4. 15.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D 외 3필지 지상 E아파트 102동 403호, 102동 1405호, 101동 1405호, 105동 501호, 105동 1504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3평형은 1억 1,000만 원(그 중 계약금은 1,000만 원), 33평형은 1억 3,500만 원(그 중 계약금은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4.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3평형 1세대당 1억 1,000만 원, 33평형 1세대당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 피고가 원고들 앞으로 작성한 양도각서,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에게 직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처분신탁받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관련 소송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가합363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9. 선고 2011나7462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552 판결)에 따라 2014. 6. 19. 케이에프에셋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위 라.

항 기재 소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기자, 피고는 2013. 1. 21. 원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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