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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나38537
월회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2010년 서면결의 안건의 유효확인 청구를 각하한다.

2. 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시행사 C’라 한다)는 서울 중구 E 위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층 제1127호(전유부분 면적 7.43㎡)와 2층 제2176호(전유부분 면적 3.96㎡)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총 점포수는 1613개이고, 현재 그 중 874개가 분양되었고 나머지 739개가 분양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6. 7. 22.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시행사 C를 포함한 수분양자들 총 765명 중 675명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는 위 창립총회에 ‘본인은 A쇼핑몰을 분양받은 자로서 수분양자들의 지위와 재산권을 회복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하는 상가운영회의 규약작성, 조직구성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과 시행사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제기 및 감독 등의 총회가 결의한 일체의 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최초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원고의 회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가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가청구의 적법 여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청구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운영회)으로서 2010년 8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서면결의로 의결된 안건(관리규약 제정과 임원선출 및 재추인 등)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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