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2010년 서면결의 안건의 유효확인 청구를 각하한다.
2. 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시행사 C’라 한다)는 서울 중구 E 위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층 제1127호(전유부분 면적 7.43㎡)와 2층 제2176호(전유부분 면적 3.96㎡)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총 점포수는 1613개이고, 현재 그 중 874개가 분양되었고 나머지 739개가 분양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6. 7. 22.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시행사 C를 포함한 수분양자들 총 765명 중 675명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는 위 창립총회에 ‘본인은 A쇼핑몰을 분양받은 자로서 수분양자들의 지위와 재산권을 회복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하는 상가운영회의 규약작성, 조직구성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과 시행사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제기 및 감독 등의 총회가 결의한 일체의 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최초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원고의 회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가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가청구의 적법 여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청구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운영회)으로서 2010년 8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서면결의로 의결된 안건(관리규약 제정과 임원선출 및 재추인 등)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