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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나28897
월회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2010년 서면결의 안건의 유효확인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중구 D 소재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쇼핑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C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의 2006. 7. 22.자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에서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원고는 2007. 6. 24.자 임시총회(이하 ‘2007년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고 C을 관리인으로 재선임하였으며, 2010. 8.경 서면결의(이하 ‘2010년 서면결의’라 한다)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창립총회 및 2007. 6. 24.자 임시총회를 추인하고 C을 관리인으로 재선임하였다

(이하 위 각 총회 및 서면결의를 합하여 ‘이 사건 창립총회 등‘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1050호, 제6024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의 정관 및 관리규약에 따라 월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창립총회 등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원고의 정관 및 관리규약에 따른 월회비 및 연체료 10,639,605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0년 서면결의가 유효함의 확인을 구하고, 연체된 월회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추가청구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가청구의 적법 여부, 즉 2010년 서면결의로 의결한 안건의 유효함을 확인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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