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19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8. 16: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대교 주변의 E편의점 앞 주차장에 F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토끼코크 성분분석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