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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8 2012고단118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5:3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라동 101호 앞 계단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어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에서 발견된 본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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