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고단3885』 피고인은 2016. 2. 13.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시가 19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33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26. 01:52경 인천 남구 F 소재 'G병원' 뒷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둔 I BMW 320i 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콘솔 등을 뒤지며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인천 남구 F 소재 'G병원' 뒷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 I BMW 320i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위 주차장을 떠났다가, 약 10분 후인 2016. 4. 26. 02:10경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인천 동구 솔빛로 51 소재 송현근린공원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위 송현근린공원 주차장에서 위 차량 안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