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일명 차털이)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 05:14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주차해 둔 D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당겨 문이 열리자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죽장갑, 시가 25만 원 상당의 상표명 ‘레이밴’ 선글라스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하이패스 카드, 현금 3천 원,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06:21경 수원시 팔달구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그 곳에 주차해 둔 G 'SM3'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당겨 문이 열리자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1개,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및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KEB 하나카드' 1개, 시가 미상의 피임용품 수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1. 05:11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I가 그 곳에 주차해 둔 J ‘다마스밴’ 차량의 오른쪽 측면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05:27경 수원시 팔달구 K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L가 그 곳에 주차해 둔 M ‘투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 및 트렁크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