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가. 2016.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20:18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325번 길 16에 있는 대경 이즈 뷰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스타 렉스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려고 차량의 문짝을 당겨 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의 문짝을 당겨 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20:43 경 인천 남구 석 바위로 25-7에 있는 금강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산타페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대상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6. 10.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19:00 경 인천 남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화물차 안에 있는 현금 등 물건을 훔치려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짝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9. 03:3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짝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 C, N, O, P, Q, R, S, T, U,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